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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문
작성자 : 연우
등록일 : 19-07-25 19:06

첨부파일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84번길 13 ㈜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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